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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누릴 권리

2021. 2. 2. 06:43 | Posted by Musicpin

남편과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 문득. 군인의 아내는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 말이 있단다. 왜? 무엇 때문에? 군인이 겸직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이해가 간다. 공무원이고 일단 겸직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 그런데 남편이 군인이라고 해서 아내가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지? 지금에야 시대적으로 여성이 사회적 진출을 많이 하는 분위기라 유연하지만 과거에는 더 엄격했단다. 예를 들어 2,3년 전 알던 군인 가족 분이 커피숍을 했는데 말이 많았단다. 군인 남편이 간혹 일을 도우러 가게 카운터에 종종 있고 하니 겸직 아니냐 말이 많았다고.

 

“군인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본업 이외의 다른 (영리) 행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다.”라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문에 관한 기본법의 제4장 제30조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군인은 기본적으로 쳥렴 해야 하며, 설령 다른 부업을 하고 싶다면 이에 대한 지휘 보고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블로그 변호사 임시정, 군법119-7군인의 겸직 행위는 불법! 발췌.

 

군인은 국가 공무원이기에 나라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 직군 아닌가. 그렇지만 가족은 왜 그렇지? 개인의 자유와 여성의 자아실현은 어떻게 되는 걸까? 여성도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꿈꾸고 성취하고 누릴 권한이 있는 거 아닐까?

 

나의 경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돌봐야 해서 일을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2,3년에 한번씩 이사를 다녀야 했기에 전공을 살린 취업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감각을 잃지 않고 싶어 조금이나마 한 두 명 레슨이라도 해볼까 싶다가도 군인 아파트에서는 어떠한 말이든 나오기 딱 좋기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맞물려 여의치 못해 일을 하지 못했다지만 아이들이 컸는데도, 혹은 일할 수 있는 고유한 재주가 있는데도 막는다면 그건 개인권, 자유권 침해 아닐까? 또 하나. 남편의 직업이 군인인데 아내까지 군인 영역 어딘가에 묶이는 현상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하늘은 재능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아니한다’ – 명심보감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고,어떤 이는 리본 공예에 재주가 있다. 어떤 이는 포근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어떤 이는 넘치는 지식으로 관련된 교욱을 잘한다.개개인마다 모두 장점이 있기 마련이고 그냥 두기에는 너무도 아까운 강점인데 그걸 그냥 두라는 소린가 분개했다. 연마하고 자꾸 써줘야 감각도 유지되고 살아나는 건데 못하게만 하는 건 상식적으로 어불성설 아닌가.

 

사람이라면 개인의 만족을 넘어서 내가 가진 재주로 소통하고 어울리고 인정받는 사회적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 개인의 재능을 마냥 두고만 있으라는 게 사회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손해 아닌가. 유명해진 사람들만이 인재가 아니다. 일상에서 자신의 장점을 업 삼아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인재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가족이라는 틀 안에 가둘 일이 아니다. 개인은 여성 남성의 결을 넘어서는 독립된 존재다.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 하게 살아도 될 인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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